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
새로운 소식과 보도자료를 만나보세요.

“봉사하다 사고나면 치료비-심리상담 지원”

상세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-10-26
첨부파일

자원봉사종합보험

지원범위-금액 확대

 

 

 

올해 9월 자원봉사자들이 울산에서 발생한 수해 현장에서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.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제공

 

 

 

지난해 8월 50대 여성 A 씨는 복날을 맞아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대접해 드릴 삼계탕 부재료를 준비하다 타 봉사자에게 상해를 입혔다. 다친 봉사자는 A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. 같은 해 10월, 30대 남성 자원봉사자 B씨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마치고 귀가 도중에 공사현장에 있는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.


좋은 마음으로 참여했던 봉사활동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났지만, 두 사람 모두 사고처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. 자원봉사종합보험 덕분이었다. A씨는 배상책임 및 법률적배상비까지 보장받았다. B씨 역시 골절 수술비는 물론 입원 및 통원 일당까지 보상받았다.

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봉사자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. 안전한 자원봉사 현장을 조성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봉사자 개인의 경제적,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,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(1365), 한국사회복지협의회(VMS),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(DOVOL)이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운용 보험사 선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다. 올해 운용 보험사는 삼성화재다. 

 

(이하 중략)

 

.

.

.

  ​​​​​​☞​ 기사바로가기(클릭) 

Copyright Ⓒ (재)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0. All Right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