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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라이프 트렌드&] 별도 가입 없어도 봉사활동 중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·진단금 등 보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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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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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자들이 수해 현장에서 잔해를 치우고 있다. 봉사활동 중 본 피해는 

자원봉사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. [사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]

 

2018년 4월, 급식 봉사에 참여한 50대 여성 A씨는 조리 중 기름이 튀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. 

같은 해 10월, 20대 남성 B씨는 봉사활동 부스 정리 중 칼에 손을 베였다. 두 사람 모두 크게 다쳤지만, 치료비 걱정은 없었다. 

봉사활동 중 다치면 정부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덕분이다. 실제 A씨와 B씨는 치료비·약값 등 보험금으로 각각 113만원, 700만원을 받았다.

 

봉사활동 현장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벼운 찰과상부터 상해, 골절, 화상까지 크고 작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. 

조리 시설에서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일 수 있고, 겨울철엔 연탄배달 봉사를 하다 허리를 다치거나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처를 입는 사고도 있다.

 

이에 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여성가족부가 힘을 모아 2017년부터 ‘자원봉사종합보험’을 운영하고 있다. 

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봉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다. 

 

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(1365)·한국사회복지협의회(VMS)·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(DOVOL)이 

운영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용 보험사 선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다. 올해 운용 보험사는 삼성화재다. 

 

 

(이하 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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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 청구 관련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(1833-4435) 또는 카카오톡 채널(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)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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